전주이씨 참의공파 종중은 2025년 11월 30일 종중사무실에서 개최한
제66회 정기총회에서 정관 제 24조에 근거하여 총회참석 37인중
총회 안건 제4호 안 [종원대한 징계의 건]을 투표한 29인의 결과 (징계안 찬성23,반대 4,무효2)
로 원안인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다.
.강범(강봉),강효~종원자격정지 10년.(2035년 10월 29일까지)
.기복,강성,용재~ 종원자격정지 5년,(2030년 10월 29일까지)
따라서 종원자격정지 기간중 전주이씨 참의공파 모든 회의나 행사에 참여할수 없고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재가 되고, 사용중인 종중 토지는 원상복구하여
즉시 반환해야 한다.
추후 이사실을 전주이씨 효령대군 관련단체에 통보한다.
또한 전주이씨 참의공파 종중토지에 대한 매각 시도행위가 또다시 발견되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법적조치 하기로 한다.
1번파일~총회 4호 안
2번파일~근거 붙임자료 6매